개인퇴직계좌(IRP)계좌란 : 개설부터 해지까지
미래에 대한 준비와 안정적인 툊기을 위하여 알아두어야 할 것 중 하나는 '개인 퇴직 계좌'인데요. IRP, 개인퇴직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퇴직계좌(IRP)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게 되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등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두었다가 은퇴 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퇴직계좌(IRP)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 연말 정산에서 IRP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이 공제가 되는데요. 연간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과세이연 혜택도 있어요.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을 때는 퇴직소득세 부과 기간을 연기해 주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IRP) 종류와 가입자격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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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21.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