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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IRP)계좌란 : 개설부터 해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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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생각생강 2023. 7. 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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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준비와 안정적인 툊기을 위하여 알아두어야 할 것 중 하나는 '개인 퇴직 계좌'인데요. IRP, 개인퇴직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좌

개인퇴직계좌(IRP)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게 되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금액 등을 자신 명의의 계좌에 적립해 두었다가 은퇴 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퇴직계좌(IRP) 소득공제 및 연말정산

연말 정산에서 IRP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이 공제가 되는데요. 연간 9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또 과세이연 혜택도 있어요. IRP계좌로 퇴직금을 받았을 때는 퇴직소득세 부과 기간을 연기해 주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는 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퇴직계좌(IRP) 종류와 가입자격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개인형 개인퇴직계좌 :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개인퇴직계좌(IRP) 종류와 가입방법

직접 금융회사에 방문하는 방법도 있지만,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앱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로 거래하는 곳이 있다면, 앱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개인퇴직계좌(IRP) 개설 및 운용

IRP계좌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각 금융회사별로 운용 상품이 다르고 수수료도 다르기 때문에 연금 수령 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데요. 여러 선택지가 있다보니 고르다보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듯합니다. 투자가 가능한 범위에 따라서 우선 금융회사를 선정하고 그 다음 수수료를 계산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운용상품의 선택 가능 범위는 증권회사>보험회사>은행 순입니다. 

은행에서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펀드가 있고요. 보험회사에서는 펀드와 실적배당보험이 있어요. 증권사에서는 펀드, ETF, 리츠, 인프라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대개 0.1~0.3% 정도 되지만, 금융회사별 정책이 그때그때 달라지면서 할인이 있을 수 있고, 가입 기간 적립금액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개의 선택지를 두고 비교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개인퇴직계좌(IRP) 퇴직연금 해지

대부분의 적금이 그렇듯이, IRP역시 만기해지를 해야 세제 혜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중도 해지를 하고싶다면, 그간 소득공제를 받았던만큼을 토해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모두 되는 건 아니고요. 주택구입자금이거나 중대 질병, 천재지변 및 재난에 해당하는 경우여야 해요. 혹시라도 중도 해지를 해야 할 일이 생기지 않도록 과하지 않게, 적정 수준에 맞는 현명한 납입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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