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예술은 우리에게 큰 즐거움과 영감을 줄 수 있는 동시에, 수익 창출의 가능성을 안고 있지요. 특히 경기도는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으로, 예술인들이 창의력과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처음부터 배부를 수는 없는 법. 일정한 수입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에 대해 알아볼까요.
2023년 6월 30일 기준으로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예술활동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득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 (월 2,493,470원) 해당해야 한다고 해요.
*주의사항
-19세 미만 예술인과 성범죄로 인한 신상공개 대상자, 그리고 신진예술활동증명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 기준은 2004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라고 하네요.
-또한 경기도 지역 중에서도 수원, 성남, 고양, 용인 지역은 제외입니다. 재정여건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지원 사업이 잘 되어서 내년에는 이 지역도 포함되면 좋겠어요.
-사회보장급여 및 다른 기본 소득과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금으로 인해 다른 지원 사업의 수급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 확인을 한 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지원사업 대상자라면 무조건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인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급금액은 연간 150만원이고, 신청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돼요. 하지만 한꺼번에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급 방법은 75만원씩 2회입니다. 사후에 정산은 따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창작 활동에 사용해도 되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혹, 1차 지급 후 2차 지급을 받기 전에 타 시.군으로 전출하게 된다면 2차 지급은 전입하는 곳에서 받게 되는데요. 이때 전출 간 지역이 지원사업 미참여 지역이라면 (수원, 성남, 고양, 용인) 2차 지원은 받을 수 없다고 해요. 이사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점도 고려하는 게 좋겠습니다.
경기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미리 예술활동증명서 사본을 챙겨두시면 좋아요. 사진을 찍어두거나 스캔본으로 화일화 해 두는 것이 편하답니다.
경기민원24
1 경기도 예술정책과 031-8008-4693 2 화성시 문화예술과 031-5189-6656 3 부천시 문화예술과 032-625-3111 4 남양주시 문화예술과 031-590-4777 5 안산시 문화예술과 031-481-2795 6 평택시 문화예술과 031-8024-3222 7
gg24.gg.go.kr
접속은 크롬 브라우저나, 엣지 브라우저로 하는 게 좋답니다.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오프라인이 온라인보다 좋은 점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가도 된다는 것이죠. 대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니 미리 챙겨두세요.
신청기간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해당하는 지역의 기간을 잘 보고 신청하세요. 대개 7월에서 8월까지예요.
- 안양, 파주, 군포, 오산, 안성, 의왕, 포천, 여주, 동두천, 연천 : 6월 30일 ~ 8월 11일
- 양주, 과천 : 7월 17일 ~ 8월 28일
- 광주 : 7월 10일 ~ 8월 18일
- 의정부 : 7월 14일 ~ 8월 24일
경기도 예술인들의 노력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성공과 기회가 번영하는 경기도 예술의 터전이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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