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난임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알아볼까 해요. 가족을 꿈꾸는 많은 부부들이 난임과 마주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시술비죠. 다행히도 지금은 많은 지원제도가 생겼는데요. 어떤 지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1차적으로는 난임시술이 필요한 부부입니다.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해요.
혼인을 한 난임 부부는 물론이고, 사실혼 관계인 난임 부부도 지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의 난임 부부의 경우는 2회차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처음 신청을 할 때는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직접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야 한대요.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한답니다. 또한 부부가 모두 건강모험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죠.
지원대상 중 선정이 되는 기준은 소득인데요.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정하는데요.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의 경우에는 당연 선정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과천시, 전라남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는 2023. 7.1. 부터 지원을 모든 난임부부로 확대했습니다.(경기도는 소득 구분 없이 만 44세 이하 여성입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이 확대시행하는 지역인지 확인해 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인공수정, 체외수정을 시술한 경우에는 시술비 중에서 일부 또는 전액본인부담금 중 90%까지 지원이 됩니다.
이 경우는 여성 나이와 시술 종류별로 지원 상한액이 다른데요.
체외수정의 경우,
신선배아는 1-9회 가능하고요. 지원금은 여성 44세 이하는 회당 최대 110만원 / 45세 이상은 회당 최대 90만원입니다.
동결배아는 1-7회 가능한데요. 지원금은 여성 44세 이하는 회당 최대 50만원 / 45세 이상은 회당 최대 40만원입니다.
인공수정의 경우
1-5회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여성 44세 이하는 회당 최대 30만원 / 45세 이상은 회당 최대 20만원이예요.
지금까지 나온 지원횟수를 계산해 보면, 최대 21회인데요. 시술별로 최대 횟수를 채우면 그렇습니다. 신선배아는 최대 9회까지, 동결배아는 최대 7회까지,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지원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 최대 횟수를 채우는 건 부부에게 너무 힘든 일이 아닐까 싶네요.
그밖에도 비급여 3종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이 됩니다.
배아동결비 : 최대 30만원 지원이 되고요,
착상보조제 : 최대 20만원,
유산방지제 : 최대 20만원이 지원됩니다.
*주의할 점!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기준과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시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2023년도에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이 확대되면서 대상만 확대한 게 아니라 지원금액이나 지원횟수가 확대된 경우도 있습니다.
1. e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 민원서비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클릭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보건복지부 운영 온라인민원 서비스,보건증 등 제증명 발급, 의료비지원, 동네보건소정보, 보건교육신청 등 안내
www.e-health.go.kr
2. 정부 24에서도 가능합니다. 아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난임부부라고 검색하면 난임부부시술비지원신청이라고 뜨는데요. 거기서 신청하시면 돼요. 지원결정통지도 정부24에서 출력할 수 있어요.
미리 난임진단서를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사진을 찍어두시거나 스캔해서 파일로 만들어 두세요.
정부24
www.gov.kr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후 지원결정이 되면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게 되는데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유효하므로 3개월 이내에 난임 시술을 받아야 해요.
이 글을 통해 많은 난임 부부들에게 지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난임 부부들이 사랑스러운 2세를 만나 더욱 풍족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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